시험 · 인증

ICT융합품질인증

ICT 기반 융합 제품의 품질 · 상호운용성 · 안정성 ·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법정임의 인증

지원 내용

PART 01

인증 개요

국내외 표준(KS · ISO · TTA)을 기반으로 대상 제품군에 맞춘 시험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사양 검증을 넘어 실사용 환경 기반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PART 02

근거 법령 · 혜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품질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인증 대상 ·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인증 대상 방송·콘텐츠 / 바이오·의료 / 물류·유통 / 소재 /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 국방·안전 / 전기·전자 / 에너지·자원 / 화학 / 기계·건설 / 기타산업 ICT 융합 제품 12개 분야
시험 범위 사용성(UI) 직관성 · 기능 수행의 정확성과 일관성 · 오류 및 복구 · 서비스 확장 시 성능 유지 제품군별 맞춤 품질기준 적용

지원 절차

평균 3개월 소요 · 10단계 승인 절차

ICT융합 업체
품질인증기관(TTA)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관련 전문가 참여
1. 품질인증신청
2. 상담 및 신청접수
3. 융합제품심의위원회 의결
4. 품질기준 초안 작성
5. 품질기준 검토
6. 기술위원회 의결평가기준 확정
7. 평가 실시
8. 인증 심의
9. 인증심의위원회 의결평가기준 만족여부 판단
10. 인증서 발급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인증비용 100만원 중 중소기업 인증비용 80% 할인, 시험비용 500~700만원 수준

본 시험비용 감면 및 무료 혜택은 '지능 온디바이스 시험인증 플랫폼 개발' 과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담당자 안내

ICT융합품질인증 담당
TTA 임형수 수석 010-5111-1217 · [email protected]